2027년 코인 과세 시행 앞두고 5만명 청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쟁 다시 불붙었다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과세 인프라와 세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장 위축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앞세워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만명 넘긴 ‘코인 과세 2년 유예’ 청원

14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등록된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만83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전자청원은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2년간 시행을 유예해 그동안 과세 인프라와 세부 제도를 먼저 정비하자는 취지다.

청원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위축되고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과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실적 악화가 법인세 감소 등 다른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국회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됐으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과세 폐지보다 ‘2년 유예’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전 청원과 차이가 있다. 과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과 과세당국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도 “과세 인프라부터 마련해야”

가상자산 업계 역시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최근 과세당국에 전달할 의견서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과세당국과 거래소 간 전산 연계, 취득가액 산정 및 검증,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등이다.

특히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롭 등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는 만큼 각각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할 경우 관련 제도 사이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닥사는 과세 자체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관련 과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와 조사 권한 확대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이 세수 증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

업계와 투자자들의 유예 요구에도 정부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결국 현재 가상자산 과세 논쟁의 핵심은 과세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언제, 어떤 기준과 시스템으로 과세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2027년부터 코인 세금 어떻게 매겨지나

현행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총 22%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핵심
  • 시행 예정일 : 2027년 1월 1일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22%
  • 주요 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단순 계산으로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165만원 수준의 세금이 발생한다.

다만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매도금액에 22%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세율’보다 ‘계산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세금 부담 외에도 복잡한 거래 구조가 있다.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자는 여러 국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소 간 코인 이동도 빈번하고, 코인과 코인을 교환하거나 스테이킹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에어드롭처럼 투자자가 직접 매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래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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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진기자'는 소셜마케팅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와이드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자 플랫폼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인터넷 언론 블로그와이드 발행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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