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전 소속사 상대 음원 수익 정산 소송서 또 승소…6억9천만원 인정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음원·음반 수익 정산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청구액 8억3천만원 중 약 6억9천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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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후크엔터테인먼트 상대 음원 수익 소송 또 승소…6억9천만원 인정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이어온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 정산금 소송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천만원 가운데 약 6억9천만원을 인정했다.

이승기 음원 수익 소송, 법원은 이승기 손 들어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기가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약 8억3천만원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6억9천만원을 이승기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 핵심

  • 청구 금액: 약 8억3천만원
  • 법원 인정 금액: 약 6억9천만원
  • 사건: 전속계약 종료 이후 음원·음반 수익 정산
  • 판결: 이승기 원고 일부 승소
  • 법원의 판단: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상 정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

쟁점은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이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문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자신이 과거 발표한 음원과 음반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다.

반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된 만큼 그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정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 “정산한다는 표현은 확정적인 의무”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에 매출이 발생하면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전속계약 본문에서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선택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산한다’는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전속계약상 매출이 발생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별도의 정산 합의가 있어야만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경우, 소속사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한 뒤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연예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에 계약 종료 원인도 있다고 판단

재판부는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과정에서도 소속사의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약 20년 동안 이승기에게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으며, 이승기가 지속적으로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는 단순히 계약 종료 이후의 수익 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전속계약 과정에서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이승기 요구한 정산 비율은 일부 조정

정산 비율에 대해서는 이승기 측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승기 측은 당초 전속계약의 원래 종료 예정일인 2024년 8월까지는 매출액의 70%를, 이후에는 50%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계약 종료 전에는 60%, 계약 종료 이후에는 40%의 정산 비율을 인정했다.

구분 이승기 측 주장 법원 판단
2024년 8월까지 70% 60%
계약 종료 이후 50% 40%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갈등은 어떻게 시작됐나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와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했다. 동시에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 측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8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이승기 판결이 연예계에 미치는 의미

이번 판결은 이승기 개인의 정산 문제를 넘어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에서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계약서에 정산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 별도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다.

앞으로 연예인과 기획사 간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음원·음반·저작인접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정산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기 소송 핵심 정리

  • 누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
  • 누구를 상대로: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 무엇을 요구: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 정산
  • 청구액: 약 8억3천만원
  • 법원 인정액: 약 6억9천만원
  • 핵심 판단: 계약서에 정산 의무가 명확하다면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정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
  • 정산 비율: 계약 종료 전 60%, 종료 후 40% 인정

※ 본 기사는 공개된 판결 관련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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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진기자'는 소셜마케팅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와이드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자 플랫폼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인터넷 언론 블로그와이드 발행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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