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AI·위성으로 전국 농지 들여다본다…농지 투기 근절 본격화

이재명 정부, AI·위성으로 전국 농지 들여다본다…농지 투기 근절 본격화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AI·위성사진·드론 활용해 실경작 여부 확인…농지 처분명령도 강화

[블로그와이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농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위성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전국 농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농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처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직접 주문하면서 농지 관리 체계가 기존의 현장 중심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위성사진과 AI 활용해 농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AI와 위성사진을 활용한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위성사진과 지적도 데이터를 결합해 장기간 방치된 농지와 실제 경작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이 모든 농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AI 분석과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면 농작물의 재배 여부뿐 아니라 작물의 종류와 생육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단순한 서류 확인에 의존하지 않고 위성영상과 행정정보, 현장조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2년에 걸쳐 진행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전국 약 195만ha 규모의 농지다. 정부가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6년에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기본조사 단계에서는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와 위성사진, AI 분석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투기 가능성이 높거나 위반 의심이 있는 농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심층조사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 수도권 농지
  •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농지
  • 농업법인 및 일반법인 소유 농지
  • 외국인 소유 농지
  • 최근 취득한 농지
  • 장기간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

“농사짓는 척” 꼼수도 차단…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농지법도 강화됐다.

국회는 지난 5월 7일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처분명령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처분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피하는 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농지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대상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신고포상금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가 농지를 편법적으로 임대하는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매년 부과 가능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 농지법 위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가 맞물리면서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은행 강제매수까지 검토…제도 개선 이어질까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매각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비해 농지은행 등을 통한 강제매수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뒤 일정 기간만 형식적으로 경작해 처분 의무를 피하는 방식 등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다만 농지법 위반 농지를 농지은행이 일괄적으로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현재 확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매수는 대통령이 제도 개선 방향으로 검토를 주문한 사항과 현행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사업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농지 처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 개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AI가 찾아내는 ‘묵은 농지’…농지 관리 방식 달라진다

이번 농지 관리 강화에서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AI와 위성정보의 활용이다.

정부는 최근 위성영상과 AI 기술을 활용해 농지의 식생 상태를 분석하고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필지를 찾아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농지의 위성영상 데이터를 여러 해에 걸쳐 비교하면 농작물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수령 정보, 농자재 구매내역, 농산물 판매자료 등 다양한 행정·거래정보를 결합하면 실경작 여부를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AI나 위성영상 분석 결과만으로 곧바로 농지법 위반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 의심 농지는 현장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임차농 보호도 주요 과제…정상적인 농업인은 피해 없어야

농지 관리가 강화되면서 임차농 보호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지 소유자가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차농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실제 경작 관계를 숨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제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조사와 지원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농지 관리 강화의 핵심은 단순히 농지를 많이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투기는 차단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권리는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분석이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경자유전 원칙 다시 주목

이번 농지법 개정과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배경에는 헌법과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농지법 역시 농지를 농업 생산에 이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상속 등으로 인해 농지 소유와 실제 경작자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여기에 농지를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겹치면서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전국 단위 전수조사는 이러한 문제를 행정기관의 인력만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AI와 위성,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지 보유자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는 자신의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농지 위 시설물이 적법한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토지 소유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상속이나 이농, 임대차 등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이 농지법상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농지 관리, ‘현장 단속’에서 ‘데이터 관리’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농지 관리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위성영상과 AI 분석을 통해 전국 농지를 먼저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 수단이 사람의 눈과 현장 단속에서 AI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관리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실제 농지 투기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재산권과 영농권을 얼마나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기사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관련 자료, 전국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Comments

comments

'윤상진기자'는 소셜마케팅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와이드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자 플랫폼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인터넷 언론 블로그와이드 발행인이다.

Leave a Reply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